오는 4월말 또는 5월초 부터는 기존의 선물회사 이외 22개 증권사를 통해서도 코스닥50 지수선물 거래가 가능할 전망이다.
금융감독위원회는 9일 정례회의를 열어 교보.굿모닝 등 22개 증권사가 신청한 주식선물업 영위 안건을 심의, 이를 허가했다.
주식선물업 허가를 받은 증권사는 교보·굿모닝·대신·대우·동부·동양·메리츠·미래에셋·부국·삼성·세종·신영·신한·제일투신·하나·한빛·한양·KGI·LG투자·SK증권과 비엔지증권중개·코리아RB증권중개 등이다. 이중 비엔지증권중개와 코리아RB증권중개의 경우 위탁매매만 할 수 있고 나머지 20개사는 위탁매매와 함께 자기계산의 거래도 가능하다.
증권업협회는 증권사의 전산시스템 구축과 선물거래소 회원 가입 등의 절차를 고려할 때 4월말이나 5월초부터 증권사를 통한 코스닥50 선물거래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김규태기자 star@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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