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제도의 폐해를 없애기 위해 한국은행이 지난 2월에 도입한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제도가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한국은행은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을 이용해 납품대금을 회수한 업체는 지난달말 현재 983개며 이들 업체에 대한 대출취급액은 854억원 규모에 달했다고 7일 밝혔다.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은 물건을 판 사람이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받아 납품대금을 조기에 현금화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한국은행은 이 제도의 시행 결과 대출기간은 대부분 30∼90일(평균 54일)로 종전의 어음기간(2000년 4·4분기 중 평균 95일)보다 크게 짧아졌고 중소납품업체의 물품 납품후 대금결제가 완료되는 기간도 37∼97일로 어음(2000년 4·4분기 중 평균 140일)에 비해 크게 짧아졌다고 덧붙였다.
또 대출금리도 대부분이 5.7∼6.6%로 우량기업발행 상업어음할인금리(연 6∼7%)보다 다소 낮은 수준이다.
한국은행은 이 제도를 이용하면 납품대금으로 받은 외상매출채권금액 범위내에서 그때 그때 필요한 자금만큼만 수시로 대출받아 현금화할 수 있기 때문에 어음할인에 비해 금융비용부담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자금관리도 편리하게 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고 밝혔다.
한국은행은 현재 은행들이 전담팀을 구성, 우량고객 확보에 적극 나서고 있는데다 구매기업이나 납품업체 모두 편리한 점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대출제도의 이용실적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이규태기자 kt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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