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일선 시중은행들은 인터넷뱅킹을 이용하는 고객들이 안전하게 금융거래를 할수 있도록 공인인증기관의 전자서명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정보통신부는 6일 오전 은행 및 금융결제원 등 공인인증기관과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각 은행에서는 인터넷뱅킹을 이용하는 고객들의 신원 확인 및 거래 내용의 위·변조를 방지하기 위해 자체적인 사설인증시스템을 구축·운영해왔으나 이런 사설인증은 현행 전자서명법에서 규정한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하고 사설인증을 제공받은 고객이 재산상 손해를 입을 경우 은행이 손해배상을 해야 했다.
이번 합의에 따라 각 은행들은 올 상반기까지 현재 제공 중인 사설인증서비스를 전자서명법에서 규정한 공인인증서비스로 전환하게 된다.
정부는 은행들의 공인인증서비스 제공을 위해 각 은행을 공인인증기관의 전자서명인증서 발급업무를 취급하는 등록대행기관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정통부 관계자는 『은행들이 공인인증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 등 준비작업이 완료되는 대로 인터넷뱅킹 이용객들에게 전자서명 공인인증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각 은행에서는 기존 고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정 기간 사설인증시스템과 공인인증시스템을 병행운영하되 사설인증을 이용하는 기존 고객들을 인터넷뱅킹 홈페이지 및 각 은행 창구에서 공인인증으로의 전환을 유도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조시룡기자 srch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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