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법」전문 보기(.hwp)
◇이남용(숭실대 교수)
해묵은 과제가 일단 풀리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하지만 전자정부 구현은 갈 길이 아직 멀다. 추진주체 문제가 각 행정기관의 장으로 된 만큼 행정업무의 전자화에 대해서는 일단락됐지만 정부의 구조조정 등에 관련된 문제는 아직도 요원하다. 지속적으로 전자정부의 구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경만(부산시 정보화담당 사무관)
전자정부법 통과를 원칙적으로 환영한다. 그러나 전자정부법 제정과 함께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시스템을 구현하기 위한 표준안 마련이 필요하다. 또 지방정부의 전자정부 구현을 촉진하기 위한 예산상의 지원도 필요하다. 중앙에서 아무리 전자정부를 외쳐대도 지방정부는 예산상의 어려움 때문에 사실상 많은 어려움에 부딪치고 있다. 낙후된 지방의 IT현황을 개선시키는 계기로도 작용할 것으로 기대한다.
◇최영훈(광운대 교수)
국회와 정부가 통합안을 만들어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앞으로가 문제다. 다소 급조된 감이 없지 않기 때문이다. 전자정부법을 뒷받침할 실무기관간 이견의 소지도 있다. 지식자원관리법처럼 문제화될 소지가 있다. 시행령에서 보완조항이 많이 나와야 할 것으로 본다.
◇박희봉(삼성SDS 컨설팅사업팀 부장)
디지털에 의한 법적 기반이 어느 정도 완료됐다는 의미에서 적극 환영한다. 우리나라는 이전에 전자주민카드사업이 좌절됨으로써 이와 관련, 국제적인 이니셔티브를 잡는 데 실패했다. 전자정부에 관한 한 이번은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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