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간 전자상거래 관련용어 혼선

「전자무역」 「인터넷무역」 「사이버무역」

국가간 전자상거래(EC)를 일컫는 용어가 사용주체나 상황에 따라 달리 사용되면서 일선 업체에서 혼선이 잦다.

중국, 홍콩, 대만 등 한자권에서는 「전자상무(電子商務)」로, 일본은 「인터넷무역(インタ-ネット 貿易)」으로 비교적 일관되게 통칭되고 있는 반면 아시아 국가중에서도 우리나라에서만은 유독 여러 용어로 혼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해당 관서는 물론 학계나 업계에서는 관련 공문서 작성이나 서적의 저술, 대외홍보 및 자료작성에 적잖은 애로를 겪고 있다.

국내에서 국가간 EC를 일컫는 용어가 첫 등장한 것은 지난 96년께 KOTRA 전자무역 팀장(당시 대전·충남무역관 과장)이 저술한 「인터넷을 이용한 전자무역」에서다.

이후 인터넷의 급속한 확산과 더불어 전자무역보다는 「인터넷무역」이라는 용어가 대중화되기 시작했다. 무역협회·KOTRA는 물론 각 지자체, 종합상사, 일선 무역업체들이 너도나도 인터넷무역에 뛰어들기 시작한 것도 이즈음이다. 이때만해도 관련 업계나 학계에서는 인터넷무역으로 용어의 통일이 이뤄지는 분위기였다.

하지만 99년 말 36회 무역의 날 행사에 맞춰 산자부와 무역협회는 「사이버무역」이라는 신조어를 급조시키며 「사이버무역의 새천년」이라는 캐치프레이즈까지 만들어 냈다. 당시 용어개명작업에 참여했던 한 관계자는 『용어혼선에 대한 주위의 우려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새천년을 맞아 이벤트성 단어가 필요했다』고 밝혔다.

장기적 고찰없이 급조된 용어답게 사이버무역은 채 1년도 안돼 대외무역법 개정작업이 이뤄지면서 무대뒤로 물러나게 됐다. 법률용어상 외래어를 쓰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결국 「전자무역」이 개정 법안에 명문화되면서 공식명칭으로 재탄생하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국가간 전자상거래를 통칭하는 용어로 전자무역이 관련 업계나 학계에 본격 정착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지난해부터 시행중인 「사이버무역사」 자격시험 명칭은 별다른 변경없이 고수하겠다게 무역협회의 입장이다.

<류경동기자 ninan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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