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미분양 산업단지도 종합 보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된다.
관세청은 종합보세구역지정 대상 확대 차원에서 「종합보세구역 및 운영에 관한 고시」를 개정, 오는 3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산업단지가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분양이 완료돼 업체가 입주한 후에만 가능했다.
관세청은 이번 조치로 미분양 비율이 심각한 것으로 알려진 지자체가 관리하는 지방산업단지의 분양을 촉진하고 외국인 투자 유치를 적극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되면 외국 물품의 장치 및 보관 기관에 대한 제한이 없는데다 보수작업 및 역외작업이 신고만으로 가능하고 한 구역내에서 특허보세구역의 종합적인 기능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어 수출위주의 기업에는 상당한 도움을 주게 된다.
관세청은 종합보세구역제도 활성화를 위해 일반 기업이라도 기본 요건을 갖춰 종합보세구역 지정을 건의할 경우 이를 적극 수용, 개별기업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문의 (042)481-7825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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