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최소 2500만원으로 한정됐던 1인당 외국인 투자한도가 50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또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에 의해 인정된 외국투자자의 주식교환은 외국의 유가증권시장에 상장 또는 등록된 주식으로만 할 수 있게 된다. 국내자금의 우회적인 투자는 외국인 투자대상에서 제외된다.
산업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을 개정, 20일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된 시행령에는 특히 주식·부동산·지적재산권을 출자해서 주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외국인 투자자가 공장 등을 설치한 지역을 외국인 투자지역으로 지정받을 경우 세제 및 토지임대료 감면혜택을 받도록 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서는 제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요건을 △외국인 투자금액 1억달러 이상 △외투비율 50% 이상이고 고용규모 1000명 이상 △외투금액 5000만달러 이상이고 고용규모 500명 이상 △기존 국가산업단지 및 지방산업단지 입주시 외투금액 3000만달러 이상이고 신규 상시고용규모 300명 이상 등으로 각각 명시했다.
산자부는 이번 개정령에서는 『주식으로 투자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다.
한편 외국인 투자라도 주식시장에서 인수합병 등을 통해 기존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는 조세감면 대상에서 배제토록 되어 있다.
<이재구기자 jk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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