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음악파일 사이트인 냅스터(http://www.napster.com)와 주요 음반업체들이 법원의 중재 아래 냅스터가 저작권법을 위반하지 않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협상하고 있다.
미 시사주간지 뉴스위크(http://www.newsweek.com) 최신호(2월 26일자)에 따르면 지난 12일 냅스터에 대해 저작권법 위반 판결을 내렸던 샌프란시스코 연방항소법원의 메릴린 패틀 판사는 최근 중재자로 유진 린치 연방법원판사를 지명했으며 린치 판사는 이미 한차례 분쟁해결을 위한 협상을 가졌다.
저작권이 있는 음반에 대한 냅스터 서비스를 중단토록 명령한 패틀 판사는 지난주 냅스터와 레코드 업계가 타협안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시사했다.
행크 배리 냅스터 최고경영자(CEO)는 지난 16일 냅스터와 독일 미디어재벌 베르텔스만의 자회사인 디지털월드서비스가 회원권(유료서비스 전환) 형태로 음악파일을 주고받는 기술을 개발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한편 냅스터는 저작권법 위반 판결 이후 5800여만명의 회원들에게 의회 등 각계에 항의성 메일을 보낼 것을 촉구하는 등 친냅스터 여론조성에 적극 나서고 있다.
<서기선기자 kssuh@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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