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등기 등록 결과의 검색 및 법인등기 신청서 양식제공 등 다양한 법인등기 관련서비스를 인터넷으로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
대법원은 지난 95년부터 추진해온 등기업무 전산사업의 일환으로 최근 법인등기 전산작업을 완료하고 이달부터 전국 등기소의 법인등기를 인터넷으로 검색해 볼 수 있는 대국민 서비스를 개시했다.
이에 따라 민원인은 대법원 홈페이지(http://www.scourt.go.kr)나 등기업무 홈페이지(http://registry,scourt.go.kr) 등을 통해 등기부 내용을 열람할 수 있으며 50통 이상의 다량 발급에 대한 예약도 할 수 있다. 또한 법인등기 등록여부의 검색과 법인등기 신청서 양식 등 다양한 서비스와 함께 신용카드나 은행 계좌이체를 이용한 유료 서비스도 제공된다.
LGEDS시스템이 구축한 이번 법인등기시스템은 서울지방법원 상업등기소와 성북등기소 등 전국 10개 등기소가 연결돼 있으며 올해 말까지 100개, 2002년에는 107개 등기소로 서비스 대상이 확대될 예정이다.
대법원 노영보 법정국장은 『이번 개통한 법인등기 인터넷 열람서비스는 국가기관이 보유한 자료를 민원인에게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국내 최초의 G2C(Government-to-Customer) 서비스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고 강조했다.
<주상돈기자 sdjo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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