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올해를 전자서명 생활화의 원년으로 정하고 전자서명을 사용하려는 이용자들에게 각종 혜택을 제공하고 관련 규정을 신설하는 등 전자서명 이용 활성화에 팔을 걷고 나섰다. 정부는 전자거래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지난 99년 전자서명을 제정, 시행하는 등 전자서명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 다양한 시책을 마련중이다.
미국, 일본 등도 전자서명에 관심을 갖고 관련법을 제정하고 시행에 나서고 있지만 정부가 전자서명 이용 활성화의 전면에 나선 사례는 전세계 어디서도 찾기 힘들다. 이는 정부가 인터넷을 통한 전자거래의 미래에 확신을 갖고 있고 안전한 전자거래를 위해 필수적인 전자서명의 필요성에 대해 충분한 이해를 갖고 있음을 방증해 주는 대목이다.
전자서명 이용자의 저변확대를 위해 최근 정보통신부는 전자서명 인증서를 발급받아 온라인으로 세금이나 공과금을 납부하면 수수료나 납부세액을 감면해주고 하나의 인증서로 인터넷 뱅킹, 사이버증권거래, 원격의료, 사이버 주주총회 등에 두루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키로 했다. 이와 함께 한국정보인증, 한국증권전산, 금융결제원 등 3개 공인인증기관은 인증서 발급 후 6개월간 무료로 인증서를 사용할 수 있게 하기로 하는 등 전자서명 이용 촉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또 정부기관 내부의 전자서명 활성화를 위해 우선 정통부내에 공인인증서를 이용한 보안 메일 서비스를 시범실시하고 대상범위를 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등으로 확대함으로써 모든 공무원이 전자서명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유도키로 했다.
정통부는 이와 함께 민간기업부문에서는 공인인증기관과 주요 경제단체, 산업·무역·정보통신관련 협회 및 회원사들이 모두 참여하는 「PKI포럼」을 설립해 B2B 분야에서의 전자서명 이용확산 및 인식 제고를 꾀하고 있다. 정통부는 PKI포럼설립을 통해 미국의 PKI포럼이나 유럽연합(EU)의 EESSI(European Electronic Signature Standardization Initiative) 등 국외 PKI포럼과의 적극적인 해외협력을 할 수 있는 구심점 역할을 담당하고 아시아PKI포럼 설립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는 방침이다.
또 m커머스 이용활성화에 대비해 무선 통신사업자, 공인인증기관 등을 중심으로 무선 PKI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전자서명 이용확산을 위해 필요할 경우 제도적인 전략도 필요하다고 보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실명계좌 개설시 전자인증서를 통해서도 신원확인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추진하는 한편 청소년 보호법시행령에 성인여부 확인을 위해 전자서명을 사용하도록 하는 규정 마련도 추진중이다. 또 전자서명법에 전자인증서를 이용해 본인 확인을 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고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타 법령에도 이를 반영토록 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정통부의 고광섭 과장은 『전자서명의 보급은 기본적으로 공인인증기관을 통해 이뤄지겠지만 정부차원에서도 전자서명을 발급받아 온라인으로 전자거래를 할 경우 다양한 인센티브 시스템을 발굴하는 등 측면 지원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며 『앞으로 하고 비공인(사설) 인증서를 이용하는 분야도 점차 공인인증 기반으로 유도하고 기업간(B2B) 전자상거래와 기업대 고객간(B2C) 전자상거래 등 각종 전자거래에서도 전자서명을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내년말까지 전자서명 이용자를 1000만명 이상으로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주문정기자 mjjo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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