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P(반도체설계자산) 진흥사업 본격화

국내 반도체설계자산(SIP)의 권리보호 및 유통체계 확립을 통해 신지식 재산권을 창출하기 위한 반도체설계자산권 진흥사업이 정부 차원에서 추진된다.

특허청은 지난해 10∼12월 KAIST 반도체교육설계센터(IDEC) 유회준 교수팀에 사업타당성 조사를 의뢰한 용역결과를 토대로 「반도체설계자산권 진흥사업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 올해부터 오는 2005년까지 총 86억원을 들여 SIP 제도 국제화 연구 및 보호·유통기반 조성 사업, 창출연구 지원 사업 등 3대 사업을 중점 추진키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SIP는 시스템반도체(SOC)의 설계회로 구성을 위한 기능블록단위의 재사용이 가능한 가상 반도체 부품으로 표준화되고 성능이 인정된 설계자산은 온라인상에서 실시간으로 반복적인 거래가 가능한 것을 말하는데 형태에 따라 소프트 IP, 펌 IP, 하드 IP 등 3가지로 나눠 추진된다.

특허청은 이에따라 SIP의 적절한 권리보호를 위해 관계법령을 연구하는 한편 권리보호 및 유통을 전자 온라인상에서 시행하기 위한 인프라 조성에 역점을 둘 계획이다.

이를 위해 1차적으로 SIP 제도 국제화 연구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올해 안으로 반도체 집적회로 배치설계에 관한 법령을 개정, 배치설계 도면까지 권리보호 범위를 확대하고 향후 소프트 형태의 설계자산까지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특허청은 이와함께 SIP센터를 구축, 국내 반도체 대기업과 설계전문업체, 대학의 SIP를 DB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술복덕방을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또 기술보호 및 공급·구매자간 상호 이익관계, 지재권 분쟁 등을 보호한 보호·유통모델을 개발, 민간 거래시장을 정착시켜 나가기로 했다.

특허청은 이와 관련, 20일까지 대학과 정부출연연구소 등을 대상으로 SIP센터 주관사업자를 공모한 후 전문가 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사업자를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특허청의 이같은 방침은 반도체설계기술의 급격한 발달로 반도체 배치설계권의 개념이 반도체설계자산으로 확대되고 설계자산 유통시장이 활성화됨에 따라 반도체설계자산을 지재권 차원에서 보호하기 위한 방안으로 풀이된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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