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집단소송 대상기업 제한은 비현실적, 증권연구원

『증권 집단소송 대상기업을 자산규모 2조원 이상의 대기업으로 제한하는 방안은 비현실적이다.』

16일 오전 한국 증권연구원이 여의도 증권거래소에서 개최한 세미나에서 정윤모 수석연구원은 증권 집단소송제 도입시 대상기업 규모를 제한한 뒤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정부의 방안은 설득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정 연구원은 「자산 2조원 이상」이라는 기준이 증시에서 갖는 의미가 모호한데다 외국의 사례를 볼 때 안정된 대기업보다는 중간규모의 기업들이 불성실공시 등으로 집단소송에 휘말리는 경우가 더 많다고 설명했다.

정 연구원은 오히려 제조물 책임법의 경우처럼 이 법률을 신속히 제정하되 2∼3년간 유예기간을 둬 기업들이 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소송청구적격 또한 집단적 성격이 뚜렷한 경우로만 한정돼서는 안된다면서 다만 효율성을 위해 소규모 피해자들은 기존의 절차를 밟도록 제한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집단소송제도는 남용될 경우 상대방에게 엄청난 피해를 끼칠 수 있으므로 도입전에 충분한 대비책을 마련해 둬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노희진 연구위원은 「2001년 자본시장 발전방향」에 대한 발표에서 효율적인 자본시장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증권거래소를 주식회사로 전환해 영리성과 공공성이 결합된 기관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거래소가 회원제로 운영될 경우 더욱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자율규제기관을 설립해 주가조작 등에 실질적으로 개입하면 현재 금융감독원의 업무폭주로 처리가 지연되는 사안들에 대해 더욱 활발히 대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환기자 daebak@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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