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 육성·촉진지구 3곳 고시

서울 동대문구 홍릉동, 성동구 성수동, 영등포구 여의도동 등 3곳이 다음달 벤처기업 육성·촉진지구로 지정, 고시돼 취득세와 등록세면제 등 각종 세제혜택과 함께 인프라 구축작업이 집중적으로 이뤄진다.

서울시는 18일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촉진법 시행에 따라 벤처기업의 입지여건인 대학교, 연구소가 소재하고 금융·통신·교통기반시설이 잘 갖춰져 벤처기업 육성여건이 양호한 이들 3곳이 다음달 중소기업청으로부터 벤처기업 육성·촉진지구로 지정, 고시된다고 밝혔다.

촉진지구로 고시되는 곳은 성동구 성수동과 왕십리 2동, 도산동, 행당 1동, 사근동 일대 230만평 규모의 「성동벤처밸리」를 비롯해 △동대문구 홍릉등과 성북구 월계동 일대 78만평 규모의 「홍릉·월계벤처밸리」 △영등포구 영등포동·당산동·문래동·도림동 일대 도로축을 따라 연결한 78만6500평의 「여의도벤처밸리」 등이다.

홍릉벤처밸리는 지난해 12월 재단법인으로 설립됐으며 지난달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내 아파트를 개보수한 벤처인큐베이팅 건물내 24개 벤처기업이 입주한 상태다.

성동벤처밸리는 왕십리 민자역사를 중심으로 벤처기업 입지기반시설을 조성하고 성동구청과 한양대가 「성동벤처밸리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발전계획을 추진하게 되며, 여의도벤처밸리의 경우 여의도와 영등포 일대 대규모 공장이전지에 첨단산업단지와 아파트형공장 입지여건이 접목된 벤처기업 육성계획이 잡혀있다.

이들 지역은 시험·연구개발 공용장비와 벤처기업지원 종합센터 설치 등 벤처기업육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시 비용의 50%를 정부예산으로 지원받게 된다.

또 지구내 벤처기업 및 그 지원시설에 대한 개발부담금·교통유발부담금·농지전용부담금 등의 부담금이 면제되고 촉진지구로 이전하는 벤처기업에 대해서는 취득세·등록세 전액이 면제되며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는 5년간 감면혜택이 주어진다.

이와 함께 촉진지구내 벤처기업 집적시설, 업무용 건축물들에 대한 용적률을 상향조정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되고 있다.

<김원배기자 adolfk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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