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 의회가 온라인콘텐츠 저작권 강화 법안을 14일 승인했다.
이로써 지난 12일 미국 법원의 냅스터에 대한 서비스 중지 판결에 이어 인터넷상에서 저작권을 보호하는 또하나의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아시안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EU 의회는 인터넷상에서 오디오·비디오파일 다운로드 제한, 저작권 보호를 위한 암호사용 허용 등을 골자로 한 저작권 강화법안 「카피라이트디렉티브」를 승인했다.
이에 따라 유럽에서도 저작권자에게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는 냅스터류의 무료 음악공유서비스는 운영이 불가능해졌으며 저작권자들은 창작물을 보호하기 위해 복제 방지 암호시스템을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법안 작성을 주도한 이탈리아의 엔리코 보셀리 의원은 『저작권은 마땅히 보호받아야 한다』며 『이번 법안 승인은 저작권 보호를 위한 진일보한 조치』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 법안은 교육기관, 박물관, 도서관 등 공공기관의 공익을 목적으로 한 무료 다운로드는 허용하고 있으며 개인에 대해서도 상업적인 목적이 아니면 「적절한(fair) 보상」을 지불하고 파일을 내려받거나 제한적 범위안에서 타인과 공유하는 것은 용인하고 있다. 또 다운로드가 아닌 스트리밍에 대해서는 저작권료를 지불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법안에 대해 저작권 및 소비자단체들은 불법 다운로드·복제를 방지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환영하면서도 일부는 법안의 강도가 약하고 「적절한 보상」과 「사적 용도(private use)」에 대한 정의가 모호하다며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이번 법안은 지난주 EU 의회 산하 분과위원회에서 한차례 부결된 후 재심의를 거쳐 이번 의회 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법안은 수주 내에 EU 15개 회원국 정부의 승인을 받은 뒤 각국의 법 개정 절차를 거쳐 약 1년 6개월 후에 효력을 발휘한다.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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