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스&노블닷컴과 인터넷기술(원클릭)에 관련된 특허침해소송을 진행중인 아마존이 원심에서 승리했던 것과는 달리 항소심에서는 패배했다.
15일 아시안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워싱턴DC 항소법원은 지난 99년 12월에 있었던 시애틀법원의 결정을 번복, 반스&노블이 원클릭기술을 사용할 수 있다고 판결하고 재판을 원심이 열렸던 시애틀법원으로 되돌려 보냈다.
시애틀에 본사가 있는 아마존은 99년 10월 반스&노블이 자사의 원클릭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었다. 이 회사의 한 관계자는 『지난 97년 원클릭기술을 처음으로 선보인 이래 수많은 시간을 투자해 99년 9월에 특허를 획득했다』며 특허권을 주장했다.
이번 항소심 판결에 대해 반스&노블은 『당연하다』고 크게 반긴 반면 아마존은 『실망스럽다』고 밝혔는데 원심으로 되돌아간 이번 재판은 오는 9월 다시 열린다.
<방은주기자 ejba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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