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회선에 2대 이상의 PC를 금지하는 통신사업자들의 약관에 대해 정보통신부는 불공정한 약관으로 보기 어렵다는 시각을 내비쳤다. 이에 따라 통신사업자들의 이같은 약관이 불공정하다며 반발해 왔던 IP공유기 업체들은 정보통신부의 중재보다는 공정거래위원회 최종 판결에 기대하는 모습이다.
정보통신부는 지난 13일 통신업체·IP공유기 제조업체·소비자단체·한국전자통신연구원·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등을 참석시켜 IP공유문제에 대해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회의에서 IP공유로 인한 트래픽 유발 효과에 대해서 IP공유기 업체들은 통신사업자들이 어떠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으며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는 시각을, 통신사업자측에서는 현재로서는 미미하지만 향후에는 문제가 된다는 의견을 각각 내비쳤다.
해외업체 약관사례에 대해서는 전혀 그런 조항을 두지 않는다는 IP공유기 업체들의 주장과, 일부 업체는 이러한 약관을 두고 있다는 통신사업자들의 의견이 충돌했다.
이에 따라 정보통신부는 IP공유문제의 핵심 이슈인 인터넷 트랙픽 유발 효과와 해외 약관사례 등에 대해서는 각각 한국전자통신연구원과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 조사를 의뢰했다.
이날 회의를 주관한 부가통신과 서홍석 과장은 『회의에서 각계의 의견을 수렴했으나 IP공유기 업체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참석자들이 현재의 약관이 현저히 불공정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소비자보호원에서도 약관의 불공정성 문제보다는 통신사업자가 다양한 공유상품과 합리적인 요금체계 및 공유에 따른 보안문제 등을 지적했다』고 밝혔다. 그는 『전자통신연구원과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보고서를 참조한 후 정보통신부의 최종 의견을 확정할 계획』이라면서도 『적법성 여부는 공정위가 최종 판단할 일이지만 현재까지 개인적으로는 통신사업자의 약관이 현저히 소비자에게 불리하다고 볼 수 없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인터넷공유기술협의회 의장인 임호순 닉스전자 사장은 『소비자보호원측에서는 최소한 가정에서의 인터넷 공유는 전면허용하고 기업용 IP공유는 일정한 범위내에서 사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며 이화여대 김상택 교수는 『통신 추가비용을 줄이고 인터넷 사용자를 늘려 정보화 촉진에 힘써야 한다』며 IP공유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반박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통신사업자의 IP공유를 막는 「1회선 1PC」에 대한 약관 불공정 조사에 착수, 3월말경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유형준기자 hjyo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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