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에 지원되는 정책자금에 대한 사후관리가 대폭 강화된다.
중소기업청은 지원자금의 적정사용 등 경영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 정책자금 지원 기업에 대해 회계감사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지원자금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먼저 올해부터는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직접 대출받은 총액이 10억원 이상인 기업부터 적용하고 2002년부터는 총 대출잔액이 30억원 이상인 기업으로 확대적용하기로 했다.
중기청은 또 자금지원을 받은 기업이 자금상환을 완료하기 이전에 최소한 한차례 이상 정기적으로 금융자문회사 등 외부 전문기관을 통해 정책자금 지원 기업의 자금사용 적정성과 부실화 가능성을 점검하기로 했다.
이밖에 자금운용기관인 중소기업진흥공단 안에 「대출금 사후관리부서」를 따로 만들어 특정 기업에 대해 대출심사를 한 직원이 사후관리까지 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객관성 결여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해 나가기로 했다.
중기청 관계자는 『회계감사보고서 제출 의무를 위반하거나 자금사용의 적정성 점검을 통해 문제점이 발견된 기업에 대해서는 지원 약정 취소, 자금 조기회수, 추가지원 중단 등의 불이익을 줄 계획이다』고 말했다.
올해 지원될 중기청 소관 정책자금은 구조개선자금 7500억원, 경영안정자금 3000억원, 중소·벤처창업자금 4000억원 등 총 10개 자금 2조1639억원으로 지난해 2조403억원에 비해 6% 가량 늘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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