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정보통신 교류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전략물자반출 규정은 탈냉전 이후 공산권 수출통제조정위원회(COCOM)체제를 이어받은 바세나르 협정에 근거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라 486이상 컴퓨터의 대북 반출을 현재 정부 당국이 불허하고 있다. 다만 삼성전자가 PC의 북한내 조립에 필요한 486이상의 컴퓨터를 통일부 승인하에 북한에 반출한 것이 고작이다.
소프트웨어분야의 경우 통제대상은 아니지만 우리 정부에서 운용하고 있는 「전력물자 수출입공고」에선 전자분야에서 내장형 프로그램, 제어용 장비관련 소프트웨어, 정보보안 관련 소프트웨어, 센서 및 레이저 관련 소프트웨어, 항공전자분야의 GPS 관련 소프트웨어 등을 광범위하게 통제하고 있다.
이같은 규정에 따라 고집적 기술이 필요한 분야의 경우 대북 사업이 힘든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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