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7일 현행 무선설비규칙 전문을 개정, 종전까지 132개 조문과 관련 52개 고시로 규정돼 있던 것을 25개 조문과 8개 고시로 대폭 간소화해 8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개정된 무선설비규칙은 주파수 허용편차 등에 관한 기준을 국제전기통신연합(ITU)에서 정한 국제 기준에 부합하도록 재조정하고 현실적으로 적용이 곤란하던 규정들은 대대적으로 손질하거나 삭제했다.
정통부 관계자는 『무선설비규칙 개정에 따라 해외 기술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무선서비스 도입 및 관련장비 산업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정통부는 개정된 무선설비규칙에 근거해 마련한 관련고시 개정안을 관계기관의 의견수렴을 거쳐 이달 중에 확정, 고시할 예정이다.
<이진호기자 jho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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