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이전·거래 및 사업화에 관한 전문적 상담·지도·자문과 기술매매를 전담하는 기술거래사 25명이 최초로 탄생했다.
한국기술거래소(KTTC·대표 홍성범)는 6일 지난해 10월부터 4개월간 접수한 79명의 기술거래사 등록신청자 중 「기술이전촉진법」 및 시행령에 따른 자격기준과 산업자원부 장관이 고시한 기술거래 관련 실적기준을 적용, 이 중 25명을 기술거래사로 최종 등록시켰다고 밝혔다.
KTTC는 기술거래의 저변을 확대하고 기술거래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기술거래사 제도를 마련한 만큼 기술거래사는 시험을 통해 자격증이 주어지는 여타의 국가 자격과는 달리 배타적인 영업권을 행사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외국의 경우 기술거래사라는 제도는 도입하고 있지 않지만 기술거래기관 등의 업무경험을 바탕으로 직위나 직급을 부여하는 등 자율적으로 인재를 양성하고 있다.
등록대상자를 자격별로 보면 민간 기술거래 관련회사 및 연구조합 등 민간분야가 8명으로 가장 많고 공공연구기관과 기술사가 각 6명, 변리사 3명, 대학교수 1명, 정부투자기관 1명 등이다.
KTTC는 등록신청자 79명 중 33명은 제출서류 미비로 심사가 보류돼 서류가 보완되는 대로 다음 심사위원회에서 처리할 예정이고 21명은 자격·실적요건 미달로 등록불가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등록심사위원회는 위원장에 이진주 한국과학기술원(KAIST) 교수를 비롯해 변대규 벤처기업협회 부회장, 배재광 벤처법률지원센터 소장, 이준식 서울대 교수 등 재·학계 기술관련 전문가 7명으로 구성됐다.
기술거래사에게는 KTTC 사장이 3월 초 등록증을 수여하며 기술거래사로서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기술거래소가 구축한 국내외 기술이전·거래정보 DB열람 △전문지식 및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지원 △기술거래 및 평가업무 위탁 지원 등의 지원방안이 마련된다.
기술거래사 25명의 명단은 KTTC 홈페이지(http://www.kttc.or.kr)에서 확인할 수 있고 우편을 통해 개별적으로 통보된다.
<장관진기자 bbory5@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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