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유가증권신고서의 내용이 너무 전문적이고 방대한데다 기재내용이 정형화돼 있어 투자판단자료로서의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유가증권신고서를 전면 개편키로 했다고 5일 밝혔다.
금감원은 우선 유가증권신고서의 맨 앞부분에 유가증권신고서의 핵심사항을 요약한 「요약정보」를 기재토록 하고 이 「요약정보」를 사업설명서에도 포함토록해 투자자가 방대한 분량의 유가증권신고서를 전부 읽어야하는 부담을 덜도록 했다.
또 유사 또는 중복되는 기재항목을 통폐합함으로써 서식을 간소화하는 한편 신고서 기재사항의 배열순서를 재조정, 현재 신고서 맨 뒤부분에 위치한 투자자 유의사항을 신고서 앞쪽에 배치키로 했다.
이외에도 금감원은 사업설명서의 내용을 요약 발췌한 약식 사업설명서인 간이사업설명서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키로 하고 이를 위해 표준 간이사업설명서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금감원 홈페이지(http://www.fss.or.kr)에 게시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이 개선안을 오는 4월 1일 이후 접수되는 신고서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규태기자 kt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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