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와 미 개인휴대단말기(PDA)업체인 팜사간 상표권분쟁이 2라운드를 맞고 있다.
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가 지난해 말 상표권분쟁에서 1차 승리를 이끈 이후 2개월 만에 팜사가 「특허 심판원」에 특허청을 대상으로 「거절사정 불복심판」을 신청함으로써 양사간 분쟁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말 팜사가 특허청에 「팜」이라는 상표를 출원하자 『「팜」 상표가 등록돼서는 안된다』는 내용의 이의신청을 제기했으며 이달 초 특허청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그동안 첨예하게 대립돼오던 1차 분쟁에서 승리했다.
그러나 팜사는 이에 불복해 삼성전자의 손을 들어준 특허청을 대상으로 특허청 내 특허심판원에 「거절사정 불복심판」을 신청한 것이다.
팜사는 특허심판원이 특허청 내 기구지만 독립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이같은 신청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변리사는 『팜사가 특허심판원에 특허청을 대상으로 불복신청을 제기한 것은 상표권분쟁에 대한 팜사의 강한 대응태세를 엿볼 수 있게 하는 대목』이라며 『이번 심판원에서도 패배할 경우 특허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삼성전자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국내 컴퓨터업체는 외국 거대 IT기업으로부터 일방적으로 특허공세에 시달리면서 소극적인 대응전략으로 일관해온 게 사실』이라며 『이번 상표권분쟁에 적극적인 대응전략으로 맞서 「한국업체는 소송의 승소여부를 떠나 소송자체에 지레 겁을 먹고 후퇴한다」는 잘못된 인식을 불식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앞으로 이를 둘러싼 양측의 갈등이 어떻게 정리될지 주목된다.
<신영복기자 ybshi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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