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NTT도코모의 휴대폰 인터넷서비스 「i모드」 관련 사업의 공정한 경쟁을 위해 규제안을 마련한다.
「일본경제신문」에 따르면 총무성은 i모드의 유일한 서비스 사업자인 도코모가 인정하는 공식 사이트(홈페이지)만을 우대한 결과, 이용자가 다양한 정보를 얻기 어렵게 되는 등 독점 폐해가 나오고 있다고 판단하고 i모드 공정경쟁 규율을 만들기로 했다.
총무성은 정보통신정책국 연구회를 통해 다음달중 기본안을 마련하고, 올해 안에 구체적인 방안을 결정할 계획이다.
총무성은 공정경쟁 규율에서 개인정보 보호, 소프트웨어 질 등이 일정 기준을 충족한 홈페이지를 공식 사이트와 마찬가지로 도코모의 홈페이지 검색 화면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검색 화면에 등록되면 공식 사이트에밖에 제공되지 않는 도코모 고객의 전화번호를 얻을 수 있고, 콘텐츠 요금 대행 징수를 도코모에 의뢰할 수 있게 된다.
현재 i모드 공식 사이트에는 1300개 정도의 홈페이지가 있고, 비공식 사이트의 홈페이지는 약 3만3000개에 달한다.
<신기성기자 ksshi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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