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특허기술」을 주제로 한 국내 벤처기업간 자존심 싸움이 다시금 정보기술(IT)업계에서 화제를 불러모으고 있다.
주인공은 국내의 대표적인 코드분할다중접속(CDMA) 벤처기업으로 자리잡아온 텔슨전자(대표 김동연 http://www.telson.co.kr)와 어필텔레콤(대표 이가형 http://www.appeal.co.kr).
대상은 아이러니하게도 첨단 신기술이 아닌 시장에서 퇴출 일보직전에 있는 광역무선호출기 특허분쟁. 한때 일단락되는 듯하던 양사의 특허분쟁이 재확전 양상으로 치닫고 있는 것이다.
3년여를 끌어온 양사간 특허분쟁은 최근 특허법원 제1부(부장판사 구욱서)가 어필텔레콤 등이 제기한 「텔슨전자의 광역무선호출기와 호출 수신제어방법 등록 무효소송」에서 『텔슨의 특허등록을 무효로 한다』고 판결, 지난 98년부터 시작된 두 회사간 분쟁에 종지부를 찍는 듯했다. 본지 2월 1일자 13면 참조
그러나 텔슨전자는 2일 『이번 판결이 재판부의 「심리미진 오류」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돼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힘으로써 양사의 특허분쟁은 재점화됐다.
텔슨전자 측은 자사가 특허법원으로부터 관련 특허권에 대한 신규성과 진보성을 인정받은 상태인데다 이번 판결의 요지가 「최초 기술요지가 변경돼 특허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라며 이는 해당 재판부의 심리미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텔슨은 또 『이번 판결로 텔슨전자의 특허권이 무효처리된 것이 아니며 판결문상에도 「일본 및 미국의 선행특허에 의한 공지여부」에서 신규성(기술적 차이) 및 진보성을 인정하고 있다』고 상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상대측인 어필텔레콤은 텔슨전자의 대법원 상고 계획에 대해 『명예를 위해서라도 끝까지 법정에 서겠다』고 응답하고 있다.
특허법원 판결 이후 어필텔레콤은 『특허법원 판결로 어필의 기술이 텔슨의 기술과 다르다는 점이 인정됐다. 특허침해 및 기술도용이라는 오해가 풀린 것으로 만족할 뿐 확전을 바라지 않는다』는 입장이었다.
어필텔레콤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소송비용만도 수십억원대가 소요됐다. 시간낭비는 물론 회사운영상에도 차질이 빚어졌다』며 『또다시 법정공방에 따른 체력낭비를 바라진 않지만 텔슨전자의 상고에 대응하지 않을 수는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텔슨전자와 어필텔레콤은 이미 3년여 전에 광역무선호출기사업에서 철수하고 코드분할다중접속(CDMA) 방식 단말기로 주력사업을 옮긴 상태다. 광역무선호출기는 철지난(?) 사업인 것이다.
결국 어필텔레콤과 텔슨전자간 광역무선호출기 특허분쟁은 「자존심 싸움」으로 비화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어필텔레콤 측이 그동안의 소송으로 인해 사업에서 큰 고통을 겪었기 때문에 쉽게 물러서기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은용기자 ey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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