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격전압 100V인 일본 내수 AV제품, 시중에 불법 유통

100V 전용인 일본 내수 AV제품이 시중에 대량 유통되고 있다. 국내 전기용품 안전관리법상 110V, 220V, 프리볼트는 수입할 수 있으나 100V 전용제품의 수입은 불법이다. 정부가 세관비리 근절을 위해 수입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면서 수입제품에 대해 「선 통관, 후 보완」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것이 불법 수입물량이 확대되는 직접적인 원인이다. 100V 제품을 국내에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220V를 100V로 낮추는 강압기를 써야 한다. 그럼에도 수요가 늘고 있는 이유는 가격이 싸거나 마니아들이 찾는 모델들이 주를 이루기 때문이다. 일본 내수모델이 수출모델에 비해 우수하다는 상인들의 부추김도 한몫을 하고 있다.

◇수입방법=100V 전용인 일본 내수 AV제품은 지금까지 밀수로 조금씩 유통돼 왔으나 정부가 세관비리 근절과 수출입의 편의를 도모한다는 차원에서 수입절차를 대폭 간소화한 뒤 급격히 늘고 있다. 정부는 수입절차 간소화를 위해 수입제품에 대해 「선 통관, 후 보완」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최근 수입되는 제품의 대부분은 액수가 크지 않을 경우 형식적인 서류만 갖추면 제품을 일일이 확인하지 않고 내장통관(컨테이너에 들어있는 상태에서 바로 통관), 부두직통(부두에서 바로 통관) 등의 형태로 통관시킨다. 또 서류에 하자가 있어도 사후 보완을 약속하면 통관이 가능하다.

수입상들이 이를 악용, 여러 명의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한 뒤 위장수입법인을 만들어 각각의 법인이 별개로 수입하는 형태를 취해 수입물량을 소량으로 나눔으로써 세관검사를 피하고 있다. 이들은 특히 문제가 생길 경우 자진 폐업하기 때문에 서류의 사후 보완뿐 아니라 전기용품안전관리법상의 사후 관리 자체도 불가능하다.

◇현황=전자상가와 인터넷쇼핑몰 등을 중심으로 유통되고 있는 일본 내수 전자제품은 TV, 와이드TV, PDP, 오디오, 앰프와 스피커가 포함된 AV시스템, 캠코더, 디지털카메라 등 다양하다.

불법 유통되는 일본 내수제품의 대부분은 일본시장의 유통재고를 수입한 것이기 때문에 동급의 공식수입제품에 비해 가격이 싸다. 또 공식수입업체와 달리 100V 사양을 한국형인 220V로 고치지 않고 바로 수입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가격을 낮출 수 있다.

특히 불법 수입업자들은 국내 공식수입업체가 유통시키고 있지 않은 모델을 타깃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 제품 정보에 어두운 판매점과 소비자들에게 많은 마진을 남기고 넘길 수 있다.

관련업계에서는 지난해 말 시점에서 용산전자상가 등을 통해 유통되는 수입가전물량의 10∼20% 정도는 일본 내수 모델일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특히 불법인 일본 내수 제품을 취급하는 일부 상인들이 『일본 내수제품이기 때문에 품질이 뛰어나다』는 근거없는 말로 소비자들을 유혹하고 있어 수요도 확대되고 있을 뿐 아니라 소비자들의 제품선택에 혼란을 주고 있다. 이들 제품은 대부분 사용설명서가 없고 본체의 작동버튼 표시나 내부 표시가 일본어로 돼 있다.

◇문제점=국내에서 유통되는 100V 전용의 일본 내수 가전제품은 사실상 모두 불법으로 판매되는 것이기 때문에 소비자들도 모르는 사이에 불법유통 제품을 구입하게 되는 셈이다. 더욱이 이들 제품은 대부분 수입업자가 물건을 유통시킨 뒤 폐업 등의 방법으로 자취를 감추기 때문에 AS의 주체가 확실치 않아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 또 판매점들의 농간으로 일본 내수 제품에 대한 무조건적인 선호를 부추기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특히 지금까지 보따리상이나 여행자들을 통해 도입되던 일본 내수가전제품이 법의 허점을 이용해 조직적으로 수입된다는 점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수입절차 간소화는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수입된 제품에 대한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함으로써 불법유통 제품이 발을 못붙이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심규호기자 khs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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