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빛신용정보 해외 추심. 신용조사 업무 시작

한빛은행 자회사인 한빛신용정보가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수출미수금 등을 대신 받아주는 해외 추심업무와 해외 거래업체의 신용조사서비스를 시작한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우리 수출업체들이 물품을 수출하고도 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 이 회사를 통해 국내에서 수출대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한빛신용정보는 이를 위해 세계 140여 국가에 네트워크를 구축, 본격적인 서비스 준비를 마쳤다.

신용장이나 수출환어음 매입방식 등으로 수출한 뒤 받지 못한 채권이나 수출 네고후 만기일이 경과된 장기미입금 채권, 수입업자의 도산으로 부실화된 채권 등이 있는 경우 추심 대행업무를 체결하면 바로 추심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또 수출주문을 받고도 상대 업체의 신용을 파악하지 못해 주문에 응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신용조사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김규태기자 star@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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