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빛은행 자회사인 한빛신용정보가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수출미수금 등을 대신 받아주는 해외 추심업무와 해외 거래업체의 신용조사서비스를 시작한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우리 수출업체들이 물품을 수출하고도 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 이 회사를 통해 국내에서 수출대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한빛신용정보는 이를 위해 세계 140여 국가에 네트워크를 구축, 본격적인 서비스 준비를 마쳤다.
신용장이나 수출환어음 매입방식 등으로 수출한 뒤 받지 못한 채권이나 수출 네고후 만기일이 경과된 장기미입금 채권, 수입업자의 도산으로 부실화된 채권 등이 있는 경우 추심 대행업무를 체결하면 바로 추심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또 수출주문을 받고도 상대 업체의 신용을 파악하지 못해 주문에 응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신용조사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김규태기자 star@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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