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부터 시행에 들어간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는 공공부문 정보화 프로젝트의 덤핑수주와 날림공사를 방지하기 위한 각종 제도가 들어 있다.
그러나 진흥법이 규정한 기술성 평가 중심의 사업계약 체결과 제안서 보상, 적정 수준의 사업대가 기준 마련 등과 같은 제도는 규정 자체가 의무화돼 있지 않거나 시행지침이 제때 마련되지 않아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법 조항마다 의미와 추진기관·예산·추진방법 등이 따라 붙어야 하지만 주무부처인 정보통신부조차 각각의 내용에 맞는 기관 선정이나 예산편성에서 손을 놓고 있다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진흥법에는 분명히 기술성 평가 중심의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을 공공정보화사업자 선정의 기본형태로 도입해야 한다고 명시해 놓고서는 정통부 산하 단체조차 여전히 최저가 낙찰제를 시행하고 있다』는 불만도 높다.
더욱이 소프트웨어 및 시스템통합(SI) 업계가 제값을 받고 프로젝트를 수주, 부실 공사를 방지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사업 대가기준의 현실화 작업은 지난해부터 논의만 무성한 채 실제 사업추진은 여전히 답보상태다.
『당장 올해부터 대가기준 현실화 작업에 착수하더라도 개발비 산정과 유지·보수 비용에 대한 검토를 거쳐 새로운 기준안을 마련해 이를 고시하려면 적어도 2, 3년은 걸릴 것』이라는 게 담당 공무원의 얘기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 정부와 업계가 어렵게 마련한 입찰제안서 보상규정 조차도 부처간 협의와 예산확보 문제에 부딪쳐 연내 시행 자체가 불투명하다.
『건설업의 경우 대형공사 설계비 보상기준에 따라 1.5% 수준의 보상제도가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사업비 중 2, 3%의 제안서 작성비용이 발생하는 SI사업에 제안서 보상규정 자체가 없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처사』라는 게 소프트웨어업계 관계자들의 주장이다.
결국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의 가장 큰 문제는 총론은 있으나 각론이 없고 어느 조직과 기관이 각론을 만들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해야 할지조차 아무도 모르고 있다는 점이다.
<컴퓨터산업부·주상돈기자 sdjo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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