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정부산하 연구기관은 법인카드를 통해서만 연구비를 집행할 수 있으며 현금사용은 금지된다.
기획예산처는 31일 이같은 연구비카드제 도입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하는 2001년도 세출예산 집행지침을 확정, 각 부처에 통보했다.
연구비카드제 도입 의무화는 과학기술부의 경우 오는 4월부터, 나머지 부처는 내년부터 시행하되 준비가 완료되면 연내에 조기시행하게 된다.
또 각 부처는 자율적인 경상경비 절감계획을 수립·집행해야 하며 환차손이 발생하더라도 사업규모 조정 등 자체 재원 발굴로 부족재원을 충당해야 한다. 환차익도 기획예산처 장관의 사전승인없이는 불요불급한 경비에 사용할 수 없다.
기획예산처는 이와 함께 정보화 관련 사업비를 다른 사업비나 경상비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 교부도 보조사업실적보고서를 반드시 받도록 하는 등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재구기자 jk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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