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안에 대기시간 중 많은 전력을 소모하는 배터리충전기·전자레인지·스캐너·복합기·오디오·DVD플레이어·절전제어장치 등 7개 품목 제조업체는 제품에 의무적으로 절전모드를 채택해야 한다. 또 기존 절전형 기기 범위에 포함돼 있던 컴퓨터·프린터·팩시밀리 등 3개 품목에 대한 절전기준도 현행보다 50% 이상 상향조정된다.
산업자원부는 3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절전형 기기 보급 확산책을 발표했다.
이와 관련, 산자부는 대기시간에 절전모드로 전환돼 정부의 절전기준을 만족시키는 제품에 대해 에너지절약마크를 부착·판매토록 해 보급을 촉진시킬 방침이다.
또 조달청으로 하여금 이들 절전제품의 우선구매 유도, 공공기관의 사용 의무화, 에너지 이용 합리화 자금 지원 등 제도적 뒷받침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의 절전기준 강화에 따른 3개 품목의 에너지 소비 상한선은 컴퓨터가 현행 30W에서 15W로, 프린터가 45W에서 20W로, 팩시밀리가 45W에서 15W로 각각 조정된다.
또 새로이 절전모드 채택 제품군에 포함된 7개 제품의 대기전력 절전기준 상한선은 각각 스캐너 12W, 복합기 80W, 오디오 2W, 전자레인지 3W, 배터리충전기 1W, DVD플레이어 3W, 절전제어장치 1W 등으로 규정됐다.
이번에 새로 절전기기 대상에 포함될 7개 품목은 사용하지 않는 대기시간의 전력소비 비중이 사용시 전력소비량의 50∼70%에 이를 정도로 많은 전력을 소모해 절전모드 채택이 요구돼 왔다.
산자부는 이번 절전제품에 대한 대상품목 확대 및 기존 3개 제품의 절전기준 강화에 따라 연간 총 5216GWh 총 5200여억원의 에너지 절약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이재구기자 jk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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