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벤처기업 확인 과정에서 벤처 평가 점수가 기존 60점에서 65점으로 높아지고 1차 평가에서 불합격된 기술은 6개월 이내에 재평가를 신청할 수 없는 등 벤처평가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중소기업청은 이같은 내용의 벤처 평가 기준을 골자로 한 「벤처평가 업무 처리지침」을 제정, 기술신용보증기금 등 11개 벤처평가기관에 통보하고 올해부터 적용키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이같은 중기청의 방침은 일부 벤처기업인의 도덕적 해이가 사회문제로 대두, 벤처 활성화 분위기에 악영향을 미침에 따라 근본적으로 사이비 벤처 출현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번 벤처평가 업무 처리 지침에 따르면 전문 평가자가 평가한 결과에 대해서도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 평가 위원회에서 다시 검증, 평가의 공정성을 기하기로 했다.
또 다른 평가기관에 비해 합격률이 현저히 높거나 사회적·경제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을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한 기관에 대해서는 특별 사후관리를 통해 문제 발생시 평가기관 지정 취소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중기청은 이와함께 벤처기업확인서상에 평가 기관명 등을 표기토록 하는 등 평가실명제를 실시, 평가기관 및 평가자의 책임의식을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중기청은 이밖에도 평가가 부실하게 이뤄지는 평가기관은 퇴출시키는 반면 관광 및 게임·바이오 등 신사업 분야의 전문기관을 벤처평가기관으로 추가 지정, 평가의 전문성을 높여나가기로 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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