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공유장비 개발업체인 닉스전자(대표 임호순 http://www.synet.co.kr)는 한국통신이 1개 회선에 2대 이상의 PC를 연결해서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초고속 인터넷 사용약관이 공정거래에 위반된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지난 11일 고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회사는 또 정보통신부 통신위원회에 이러한 불공정거래를 개선해달라고 민원을 제기했다.
이 회사 임호순 사장은 『한국통신이 이러한 약관에 따라 IP공유장비를 이용해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를 받고 있는 가입자들에게 서비스를 중단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이러한 조치를 취하게 됐다』며 『IP공유장비는 IP고갈에 따라 전세계적으로 사용을 권장하는 제품』이라고 주장했다.
<유형준기자 hjyo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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