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가 무선인터넷 요금인하를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정보통신부는 11일 정통부 회의실에서 무선인터넷 이용요금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기 위한 회의를 갖고 5개 이동전화사업자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회의 결과를 토대로 오는 3월 무선인터넷 요금제도 개선안이 마련된다. 이에 따라 이르면 상반기중으로 무선인터넷에 대한 새로운 요금체계가 적용될 전망이다.
이날 회의에서 정통부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에 의뢰한 연구결과물을 토대로 무선인터넷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요금체계 적용을 역설했다.
정통부는 미국·일본 등 외국과의 무선인터넷 요금 수준을 비교한 뒤 시간제 요금제도 중심인 현행 요금체계를 패킷 크기에 따라 요금을 부과하는 패킷방식 과금체계를 도입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ETRI가 제출한 무선인터넷 이용요금 연구결과 보고서에는 현행 이용요금의 적정성 여부 및 음성과 데이터 이용요금체계를 분리하는 방안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5개 이동전화사업자는 현행 회선교환방식으로 산정되는 무선인터넷 서비스 이용요금을 상반기부터 패킷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정통부와 사업자의 이같은 입장조율이 이뤄짐에 따라 각 사업자는 상반기중으로 이용약관 변경을 통해 현재 시간단위로 부과되는 무선인터넷 이용요금을 종량제 또는 패킷당 요금을 부과하는 별도의 요금체계를 만들어 적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동전화사업자의 무선인터넷 이용요금은 음성통화료 대비 84% 수준으로 책정, 부과되고 있다.
정통부와 5개 이동전화사업자가 제도개선에 나섬에 따라 조만간 무선인터넷 요금이 최대 절반가량 인하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요금인하가 단행될 경우 올해 2월부터 본격 실시되는 IS95C서비스를 통한 무선인터넷 가입자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김상룡기자 srk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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