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10일 별정통신사업자의 사업 폐지시 이용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보증보험증서를 갱신(보험기간 1년)하는 경우의 보험금액 기준을 상향조정(선납비용 총액의 10%→20%)하고, 이용약관 중 이용자 보호 및 선납비용 관련 내용을 반드시 약관에 명기토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용약관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이용약관을 신고토록 의무화함으로써 별정통신 이용자에 대한 보호조치가 보다 철저히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정통부는 이른 시일 내 전기통신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할 계획이다.
정통부의 이 같은 방침은 최근 네티존·스피드로 등 일부 별정통신사업자가 무리한 투자와 지나친 저가요금 등으로 사실상 부도 상태에 빠지는 등 별정통신서비스 제공 중지에 따른 이용자 피해 및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특히 올해부터 외국인의 별정통신사업에 대한 지분 참여 제한이 전면 폐지되는 등 통신시장에서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이에 따라 퇴출되는 별정통신업체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돼 이용자 피해 증가가 예상되고 있다.
정통부 관계자는 『별정통신제도 개선으로 향후 별정통신 이용자들의 피해보상이 강화되고 소비자 보호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조시룡기자 srch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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