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TV 홈쇼핑업계에 어음관행이 사라진다.
LG홈쇼핑과 CJ39쇼핑은 협력업체들의 자금 운용에 안정을 주기 위해 지난 1일부터 어음발행을 지양하고 거래대금의 지불을 기업구매 전용카드 결제방식으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홈쇼핑 협력업체들은 연쇄부도의 위험에서 벗어나 거래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홈쇼핑업체의 신용을 바탕으로 기존 어음할인율에 비해 낮은 할인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특히 지방에 있는 협력업체들은 어음을 받기 위해 홈쇼핑 본사가 있는 서울까지 올라오지 않고 지역의 가까운 은행에서 대금을 수령할 수 있어 업무 편의성도 높아졌다.
홈쇼핑업계의 결제방식 변경은 약속어음의 부도로 중소기업이 연쇄도산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26일 정부가 시행령을 발표한 새로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것으로 협력업체와의 관계를 돈독히 하고 거래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LG홈쇼핑은 한빛은행과 국민은행·주택은행 등 3개 은행, CJ39쇼핑은 하나은행을 각각 거래처 약정 대상은행으로 정하고 기업구매 전용카드 결제시스템을 가동하고 있다. 기업구매 전용카드제는 기존 어음제도를 금융제도권안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정부시책으로 올해 이후 유통업체뿐만 아니라 전산업으로 도입이 확산될 전망이다.
한편 정부는 기업들의 구매전용카드제 도입을 권장하기 위해 시행업체들에는 법인세 납부금액의 10%를 공제해 주고 있다.
<심규호기자 khs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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