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9일 청와대에서 김대중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부당 공동행위 신고자 처벌 감경 및 공정거래위의 계좌추적권 연장 등을 골자로 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개정공포안 등 27개 안건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오는 4월부터 업체간 담합을 통한 가격인상 등의 부당 공동행위 사실을 신고하거나 증거제공 등의 방법으로 공정거래위 조사에 협조할 경우 시정조치나 과징금 부과를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이 법안은 또 벤처기업 활성화를 위해 벤처기업을 자회사로 두는 지주회사에 대해 자회사 발행주식총수의 20% 이상을 소유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각의는 이와 함께 14세 미만 아동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법정대리인에게 아동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및 정정요구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법 개정공포안도 통과시켰다.
<이재구기자 jk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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