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9일 청와대에서 김대중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부당 공동행위 신고자 처벌 감경 및 공정거래위의 계좌추적권 연장 등을 골자로 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개정공포안 등 27개 안건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오는 4월부터 업체간 담합을 통한 가격인상 등의 부당 공동행위 사실을 신고하거나 증거제공 등의 방법으로 공정거래위 조사에 협조할 경우 시정조치나 과징금 부과를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이 법안은 또 벤처기업 활성화를 위해 벤처기업을 자회사로 두는 지주회사에 대해 자회사 발행주식총수의 20% 이상을 소유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각의는 이와 함께 14세 미만 아동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법정대리인에게 아동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및 정정요구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법 개정공포안도 통과시켰다.
<이재구기자 jklee@etnews.co.kr>
경제 많이 본 뉴스
-
1
삼성전자 동행노조 “DX 구성원 차별” 비판…'뒷북 집회' 지적도
-
2
美 규제완화 훈풍…비트코인 기지개
-
3
삼성전자, 'EHS 히트펌프 보일러' 다음달 국내 생산 시작
-
4
“4년 늦었는데 벌써 이만큼” 토스뱅크 체크카드, 카카오뱅크 턱밑 추격
-
5
한국강소기업협회 G밸리 지회 개소…백광호 지회장 “기업과 기술·시장 연결해 성장 지원”
-
6
올해 두나무에 2조 베팅한 금융사들 '물렸다'…빗썸도 몸값 반토막
-
7
[ET특징주] 비트코인 다시 1억원 돌파… 우리기술투자 등 가상자산 테마주 급등
-
8
[ET특징주] 금호건설, 삼성전자 광주 공장 수주 소식에… 주가 오름세
-
9
금리인하요구권, 마이데이터 타고 확산…108개사 참여
-
10
150조 돈보따리에도 주가 못 버텼다…주주환원 '수급 효과' 시험대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