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CRV)의 설립을 위한 채권금융기관간 협약이 조만간 체결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CRV설립협약 체결을 위한 설명회가 10일 오후 한빛은행 본점 4층 강당에서 워크아웃기업 채권보유기관의 담당부서장과 실무책임자 등 기관당 2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릴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협약대상기업은 산업·서울·외환·조흥·한빛은행 및 자산관리공사 등 6개 주채권금융기관이다.
채권금융기관간 이 협약이 체결될 경우 워크아웃기업에 대한 CRV설립이 촉진돼 기업구조조정이 가속화될 것으로 금융감독원은 내다봤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CRV설립을 위해서는 해외투자자의 설립과 자산운용을 담당할 자산관리회사 지정 등 각종 현안들이 많기 때문에 설립시기를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힘들지만 협약체결이 이뤄질 경우 조만간 CRV설립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구기자 jk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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