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상부는 유럽연합(EU)집행위의 한국산 등 4개국산 전자레인지에 대한 종료재심 결과 반덤핑조치가 지난 5일로 종료됐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모든 한국산 전자레인지에 대한 반덤핑 관세부과가 해지돼 연간 5600만달러에 달하는 국산 전자레인지의 EU지역 수출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한국산 전자레인지는 지난 96년 1월 이후 반덤핑관세가 부과되다 지난해 9월 중간 재심에서 LG전자와 대우전자에 대한 반덤핑조치는 해제됐으나 삼성전자 등은 반덤핑관세를 물어왔다.
<이재구기자 jk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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