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부터는 국내 무역환경도 빠르게 확산되는 e비즈니스 추세에 맞춰 새롭게 재정비될 전망이다. 지난해말 개정대외무역법이 디지털콘텐츠에 대한 수출상품 인정과 전자무역중개기관 설립을 골자로 국회를 통과한 뒤, 최근 시행령·대외무역관리규정 등 하위법령이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8일 정책당국에 따르면 개정대외무역법 시행령은 최근 학계·업계의 의견을 1차 수렴한 결과 당초 수출상품 인정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던 디지털서비스도 일부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초안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또 사이버무역 지원기관으로 신설될 전자무역중개기관은 대외신뢰성 확보를 위해 다소 엄격한 지정요건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법의 자문역할을 맡고 있는 한국통상정보학회 이호건 교수는 『정보기술(IT)이 발달하면서 서비스와 SW를 명확히 구분하기 힘든 추세인데다 종전 오프라인 서비스는 수출대상에 포함되는 등 형평성 문제도 제기됐다』면서 『온라인 서비스상품에 대해서도 수출로 인정하는 방안을 산자부측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SW와 일부 온라인서비스도 올해부터는 수출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돼 업계는 각종 세제 및 금융지원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개정 법률안에는 디지털상품에 대한 이같은 논란을 우려해 국회 최종 의결과정에서 개념정의 조항을 삭제하는 대신 시행령에서 포괄적으로 정의하기로 했다. 특히 시행령은 급변하는 기술동향을 감안해 필수적인 조항만을 삽입하는 네거티브 방식을 채택, 다소 유연성을 둘 계획이다.
오프라인기업들의 사이버무역 활성화 지원을 위해 설립될 전자무역중개기관은 대외신뢰성 확보와 저변확대를 동시에 고려해 다소 강화된 지정요건이 강구되고 있다. 중개기관이 국내를 대표하는 사이버무역 지원기관으로 지정될 경우 해외 바이어들과의 공신력 있는 거래채널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글로벌커머스협회 이창우 회장은 『지정요건을 느슨히 둘 경우 전자무역 촉진에 기여할 수도 있지만 대외신뢰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고, 엄격히 하면 수도권에 소재한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체나 기관만이 지정되는 등 정반대의 부작용이 예상된다』면서 신중한 접근을 촉구했다. 이에 따라 현재 시행령을 마련중인 학회는 광역·기초자치단체와 민간단체, 기업체의 컨소시엄 구성여부를 지정요건 가운데 중요한 잣대로 포함시켜 건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학회와 산자부는 포괄적인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이달중에 시행령 초안, 내달중에는 대외무역관리규정 초안을 각각 마련한 뒤 3월까지 최종 확정짓기로 했다.
<서한기자 hse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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