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세청(IRS)이 올해부터 인터넷을 통한 세금납부 체제를 대폭 개선했다. 인터넷 관련 뉴스를 전하는 「더 스탠더드(http://www.thestandard.com)」에 따르면 앞으로 인터넷을 이용하면 서류 없이도 납세신고가 가능하고, 초과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는 시간도 서류 제출시보다 절반 이상 단축돼 2주 정도로 줄어든다. 국세청은 올해 인터넷을 통한 세금신고가 지난해보다 20%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국세청은 또 올해 안에 납세자의 신원 확인 절차를 개선하고 납세신고를 용이하게 하며 세금을 환급받는 시간까지 단축시키기 위한 몇 가지 조치를 더 단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찰스 로소티 국세청장은 5일 발표에서 『국세청은 업무량을 줄이고 관료주의를 타파하기 위해 중요 부문에서 업무합리화를 꾀했다』며 이에 따라 『납세자들은 앞으로 인터넷이나 수신자부담전화를 통해 24시간 국세청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서기선기자 kssuh@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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