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크업 시스템이란 정부나 증시감독기관이 주식 시장 안정을 위해 대주주, 특수관계인, 기관투자가, 벤처캐피털 등 핵심투자가의 보유주식을 기업공개(IPO) 후 일정기간 매각하지 않도록 제한하는 제도를 말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벤처붐이 절정기에 달했던 지난 99년에 벤처캐피털과 기관투자가들의 등록 후 조기 주식 대량매도에 따른 주가폭락이 사회문제화돼 지난해 3월부터 창투사와 신기술금융사 등 중소기업창업지원법상의 벤처캐피털에 한해 3개월 동안 보유주식을 팔지 못하도록 하는 한국형 로크업 시스템을 도입했다.
이후 지난해 9월부터는 벤처캐피털 지분 투자로 벤처확인을 받은 벤처기업이 코스닥 시장에 등록할 경우 해당 회사 주식을 10% 이상 보유하고 있는 벤처캐피털은 6개월 동안 10% 이상 지분을 보유하도록 훨씬 강화된 규정을 도입, 시행하고 있다. 벤처캐피털이 최대 주주인 경우의 주식매각 제한기간은 1년이다.
그러나 기술평가나 연구개발(R &D) 투자, 특허·실용신안 등 신기술에 의한 매출 등의 명목으로 벤처확인을 받은 벤처기업 주식은 로크업 대상에 해당이 안되며 투자한 지 1년이 넘는 기업의 주식을 갖고 있는 벤처캐피털의 「로크업」 적용기간은 종전처럼 3개월이다.
<이중배기자 jblee@etnews.co.kr>
많이 본 뉴스
-
1
“저녁 대신 먹으면 살 쭉쭉 빠진다”···장 건강·면역력까지 잡는 '이것' 정체는?
-
2
“라면 먹을떄 '이것' 같이 먹지 마세요”…혈관·뼈 동시에 망가뜨려
-
3
의사가 극찬한 '천연 위고비'…“계란 먹고 살찌는 건 불가능”
-
4
배달 3사, 이번엔 '시간제한 할인' 경쟁…신규 주문 전환율 높인다
-
5
현대차, '더 뉴 그랜저' 디자인 공개…“新기술 집약”
-
6
'HMM 부산 이전' 李대통령 “약속하면 지킨다…이재명은 했다”
-
7
中 BYD, 국내에 첫 하이브리드차 출시…전기차 이어 포트폴리오 다각화
-
8
삼성바이오 전면파업 이틀째…5일까지 총파업 강행
-
9
우리은행, 계정계 '리눅스 전환' 착수…코어 전산 구조 바꾼다
-
10
국내 최초 휴머노이드 로봇 쇼룸 문 연다…로봇이 춤추고 커피도 내려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