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크업 시스템이란 정부나 증시감독기관이 주식 시장 안정을 위해 대주주, 특수관계인, 기관투자가, 벤처캐피털 등 핵심투자가의 보유주식을 기업공개(IPO) 후 일정기간 매각하지 않도록 제한하는 제도를 말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벤처붐이 절정기에 달했던 지난 99년에 벤처캐피털과 기관투자가들의 등록 후 조기 주식 대량매도에 따른 주가폭락이 사회문제화돼 지난해 3월부터 창투사와 신기술금융사 등 중소기업창업지원법상의 벤처캐피털에 한해 3개월 동안 보유주식을 팔지 못하도록 하는 한국형 로크업 시스템을 도입했다.
이후 지난해 9월부터는 벤처캐피털 지분 투자로 벤처확인을 받은 벤처기업이 코스닥 시장에 등록할 경우 해당 회사 주식을 10% 이상 보유하고 있는 벤처캐피털은 6개월 동안 10% 이상 지분을 보유하도록 훨씬 강화된 규정을 도입, 시행하고 있다. 벤처캐피털이 최대 주주인 경우의 주식매각 제한기간은 1년이다.
그러나 기술평가나 연구개발(R &D) 투자, 특허·실용신안 등 신기술에 의한 매출 등의 명목으로 벤처확인을 받은 벤처기업 주식은 로크업 대상에 해당이 안되며 투자한 지 1년이 넘는 기업의 주식을 갖고 있는 벤처캐피털의 「로크업」 적용기간은 종전처럼 3개월이다.
<이중배기자 jb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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