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크업 시스템이란 정부나 증시감독기관이 주식 시장 안정을 위해 대주주, 특수관계인, 기관투자가, 벤처캐피털 등 핵심투자가의 보유주식을 기업공개(IPO) 후 일정기간 매각하지 않도록 제한하는 제도를 말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벤처붐이 절정기에 달했던 지난 99년에 벤처캐피털과 기관투자가들의 등록 후 조기 주식 대량매도에 따른 주가폭락이 사회문제화돼 지난해 3월부터 창투사와 신기술금융사 등 중소기업창업지원법상의 벤처캐피털에 한해 3개월 동안 보유주식을 팔지 못하도록 하는 한국형 로크업 시스템을 도입했다.
이후 지난해 9월부터는 벤처캐피털 지분 투자로 벤처확인을 받은 벤처기업이 코스닥 시장에 등록할 경우 해당 회사 주식을 10% 이상 보유하고 있는 벤처캐피털은 6개월 동안 10% 이상 지분을 보유하도록 훨씬 강화된 규정을 도입, 시행하고 있다. 벤처캐피털이 최대 주주인 경우의 주식매각 제한기간은 1년이다.
그러나 기술평가나 연구개발(R &D) 투자, 특허·실용신안 등 신기술에 의한 매출 등의 명목으로 벤처확인을 받은 벤처기업 주식은 로크업 대상에 해당이 안되며 투자한 지 1년이 넘는 기업의 주식을 갖고 있는 벤처캐피털의 「로크업」 적용기간은 종전처럼 3개월이다.
<이중배기자 jblee@etnews.co.kr>
많이 본 뉴스
-
1
단독네이버, 멤버십 '무료배송' 기준 바꾼다…'최종 결제 1만원 이상'으로
-
2
추미애 '소방은 재정 빨대' 논란…李대통령은 “천금 준들 아깝겠나”
-
3
삼성D '아산2단지'·LGD '플립'…내년 대규모 디스플레이 투자 논의 착수
-
4
'공공 최대어' 시도새올, 상용 SW 분리발주한다
-
5
공공기관, 2027년 지능형 네트워크 전환…AX 마중물
-
6
서울 오피스 투자 '큰손' 된 일반 기업들…자산운용사와 매입 경쟁
-
7
中 마이디어-스웨덴 일렉트로룩스 백색가전 북미 연합 가동…삼성전자·LG전자 아성 '빨간불'
-
8
[무엇이든리뷰] '카카오멤버십' 써보니…록인 효과 '확실', 외부 확장·안정성은 '과제'
-
9
휴머노이드 가이드라인 마련 착수…내년 시범보급 등 확산 대응
-
10
'외산의 무덤' 日 장벽 넘은 셀트리온…김호웅 부사장 “내년 도입 제품 2배 확대”[WAC 2026]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