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산품의 사용으로 인한 위해로부터 소비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오는 7월부터 해당제품의 교환·환불·수리를 명할 수 있는 리콜제도를 도입하며 공산품 안전검사도 크게 강화한다
산업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을 공표하고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고 3일 밝혔다.
이 법률안에 따르면 안전검사 대상공산품이 안전검사 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언론매체를 통해 위해사실을 공표하고 당해 제품을 리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소비자 보호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률은 또 안전검사 대상공산품을 안전검사 대상품목과 기타 안전검사품목(안전검정품목)으로 구분해 안전검사 대상품목은 지정검사기관에서 출고 전 검사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또 선진국의 경우 민간인정기관을 통해 ISO9000 인증제도를 지정·운영하는 추세임을 감안, 민간기구로부터 인정을 받은 인증기관이 국제기준에 따른 품질경영체제(ISO9000)인증을 맡도록 했다.
이 법은 종전의 품질경영촉진법을 개정한 것이다.
관리제도에 따른 전자전기분야의 주요 안전검사 대상공산품은 △사전검사 품목의 경우 건전지, 작동완구 등 18개 △사후검사 품목의 경우 오일팬히터, 가정용 비디오게임기, 이륜자전거 등 32개 품목이다.
<이재구기자 jk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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