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산품의 사용으로 인한 위해로부터 소비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오는 7월부터 해당제품의 교환·환불·수리를 명할 수 있는 리콜제도를 도입하며 공산품 안전검사도 크게 강화한다
산업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을 공표하고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고 3일 밝혔다.
이 법률안에 따르면 안전검사 대상공산품이 안전검사 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언론매체를 통해 위해사실을 공표하고 당해 제품을 리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소비자 보호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률은 또 안전검사 대상공산품을 안전검사 대상품목과 기타 안전검사품목(안전검정품목)으로 구분해 안전검사 대상품목은 지정검사기관에서 출고 전 검사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또 선진국의 경우 민간인정기관을 통해 ISO9000 인증제도를 지정·운영하는 추세임을 감안, 민간기구로부터 인정을 받은 인증기관이 국제기준에 따른 품질경영체제(ISO9000)인증을 맡도록 했다.
이 법은 종전의 품질경영촉진법을 개정한 것이다.
관리제도에 따른 전자전기분야의 주요 안전검사 대상공산품은 △사전검사 품목의 경우 건전지, 작동완구 등 18개 △사후검사 품목의 경우 오일팬히터, 가정용 비디오게임기, 이륜자전거 등 32개 품목이다.
<이재구기자 jklee@etnews.co.kr>
경제 많이 본 뉴스
-
1
韓 휴머노이드, 美 수출길 막혔다…“정부, 특단의 대책 서둘러야”
-
2
공사 따내고 투자수익까지…K건설 해외수주 공식 바꾼다
-
3
[ET특징주] 젠슨황 “AI 다음 핵심 시장은 '보안'”… 샌즈랩 · 엑스게이트 上
-
4
美 가상자산법 15일 분수령…스테이블코인 보상 놓고 막판 진통
-
5
美 8월 근원 CPI 0.3%↑…연준,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 86%
-
6
LG전자, 87억달러 사우디 스마트홈 시장 정조준...리야드에 B2B 거점
-
7
해약환급금준비금 손질…보험사는 '동상이몽'
-
8
[밤 8시 증시 시대] KRX 애프터마켓 출범…유동성 확대 시험대
-
9
단독에쓰오일, 협력 중소기업 기술 탈취 공방…분쟁조정 신청
-
10
GTX-C 15일 착공…덕정~삼성 30분 시대 연다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