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통신요금·접속료 등 정보통신 정책 추진시 판단 근거가 되는 원가 정보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전기통신사업 회계제도를 통신시장 경쟁환경에 적합하도록 전면 개편했다.
정통부는 개선된 「전기통신사업 회계제도안」을 통신위원회 심의 및 관련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이르면 1월 말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2일 발표했다.
기존 전기통신사업 회계제도는 지난 96년 마련된 것이며 그동안 통신서비스 시장의 경쟁 확대·기술 발전 등으로 변경된 통신시장의 환경 변화를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개편된 전기통신 회계 규정은 우선 사업자들의 임의적인 회계 분리를 방지해 통신서비스별 원가가 보다 정확하게 산정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관련해 감가상각비의 경우 신규로 취득하는 전기통신설비부터는 내용연수를 설비별로 4∼15년까지 통일시키기로 했으며, 감가상각 방법은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정하되 5년 이하의 내용연수일 경우에는 반드시 정액법을 따르도록 했다.
또한 원가의 과대계상 등을 방지하기 위해 미사용 운휴 자산, 비전기통신사업용 자산 등을 엄격히 분리토록 했다.
또한 기술 발전에 따라 새로 도입되는 비대칭디지털가입자회선(ADSL)이나 차세대이동통신(IMT2000) 등 주요 신규 서비스의 경우도 원가 등 회계 정보를 알 수 있도록 새로 회계 분리단위로 추가했다.
회계제도 운영 방식의 개선과 관련해서도 정통부는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확보할 수 있도록 검증기간을 단축하고, 주요 회계 정보는 분기별로 제출토록 했다. 회계 분리의 필요성이 적은 사업자는 감사보고서로 대체할 수 있다.
정통부 관계자는 『회계제도의 대폭 보완으로 통신요금 적정성 판단 등 주요한 통신정책 수립시 유용한 정보를 적시에 확보할 수 있어 통신정책 전반의 합리성을 제고하고 이를 통해 공정경쟁 여건을 보다 효율적으로 조성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조시룡기자 srch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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