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제조업의 중소기업 범위가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로 완화되고 중소기업 세제지원 정책이 크게 개선된다. 특히 중소·벤처기업을 위한 신규사업으로 부품·소재전문중소기업 육성에 700억원,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 300억원, 중소기업정보화촉진에 276억원이 각각 지원된다.
중소기업청은 3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01년 중소기업 지원제도를 확정하고 중소기업의 경영지원을 위한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
중기청은 오는 9월부터 플러그부차코드, 플러그 등 전자공업분야 5개 업종, 컷아웃스위치 등 전기공업분야 2개 업종, 석건재 등 에너지분야 2개 업종 등 총 43개 업종을 중소기업 고유업종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중기청은 또 올 6월부터 발기인 3인 이상, 자본금 5000만원 이상인 주식회사 설립요건을 소기업인 경우 발기인 1인 이상, 자본금 5000만원 미만으로 완화할 계획이다.
중기청은 특히 세제지원 개선책으로 중소기업이 전자상거래 및 전사적자원관리(ERP) 설비투자시 정보화투자세의 5%를 공제하고 창업벤처기업의 경우 법인·등록세 감면세에 부과되던 농특세를 폐지하기로 했다.
이밖에 중소제조업에 대한 소득·법인세 감면 대상업종을 현행 7개에서 16개 업종으로 확대하고 감면세율도 수도권은 소기업에 대해 20%, 지방은 중소기업에 한해 30%로 적용하는 등 지역별로 차별화할 방침이다.
중기청은 또한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를 확대하기 위해 현행 69개인 중기제품구매 의무기관을 79개로 늘리고 구매액도 지난해기준 33조6000억원에서 올해 35조7000억원으로 늘릴 계획이다.
이번 제도개선안과 관련, 중기청 기획관리실 강시우 과장은 『가능성 있는 중소·벤처기업을 선별,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했다』며 『기술경쟁력 강화, 정보화 촉진 등 중소기업의 자생력 강화가 이번 개선안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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