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치아화학 청색LED 특허 침해로 크리 제소

형광물질 생산업체인 일본 니치아화학공업이 휴대폰 표시장치의 광원 등에 사용되는 청색발광다이오드(LED) 관련 특허권 침해 및 기술정보의 부정 이용을 주장하며 미국 크리사와 나카무라 슈지 씨, 노스캐롤라이나 대학 등 3자를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동부 연방재판소에 제소했다고 「일본경제신문」이 보도했다.

크리사와 노스캐롤라이나 대학은 지난 9월 니치아를 청색LED 기판인 질화갈륨막의 제조기술 특허 침해 혐의로 노스캐롤라이나 동부 연방재판소에 제소했다. 따라서 니치아의 이번 제소는 맞고소 의미가 강하다.

현재 캘리포니아대 샌타바버라교 교수인 나카무라 씨는 니치아화학 재직시 청색LED를 개발한 인물로 올 봄 크리 자회사의 비상근 연구원으로 활동해 이번 제소 대상에 포함됐다. 이와 관련, 니치아는 『기업 기밀 누설 가능성이 높아 제소했다』고 밝혔다.

이미 니치아와 도요타합성간에 뜨겁게 전개되고 있는 청색LED 특허를 둘러싼 법정 공방은 이번에 니치아와 크리간의 맞고소까지 겹치며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저소비전력으로 밝은 빛을 내는 청색LED는 휴대폰 이외 대화면표시장치, 신호기 등으로도 수요가 클 것으로 기대되는 기술이다. 또 디지털다기능디스크(DVD) 등 대용량화에도 기여할 기술로 유력시돼 기술 주도권 다툼이 치열한 실정이다.

<신기성기자 ksshi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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