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관광부가 최근 가격경쟁을 제한하는 도서정가제 규정을 삭제한 「출판 및 인쇄진흥법」 수정안을 내놓았으나 인터넷서점대책협의회는 인터넷서점들의 의견과 공정위 및 관계부처들의 의견이 전혀 수용되지 않았다며 강력히 반발, 도서정가제 파문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문화관광부는 재정경제부·기획예산처·공정위·산업자원부·법무부·정보통신부 등 정부 관계 부처의 의견을 수렴, 가격경쟁을 제한하는 도서정가제 규정을 삭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 수정안을 최근 발표하고 내년 1월 법안으로 상정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인터넷서점대책협의회는 문화관광부의 수정안이 벌금삭제 외에는 정가제 의무화 등 기존안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협의회는 수정안이 △정가판매를 기본으로 하되 할인판매를 예외의 경우로 인정하고 있어 현행 공정거래법의 개념과 상반되고 △「한국출판인쇄진흥협의회」가 인정하는 간행물만 할인판매가 가능토록 한 것은 독소조항이라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도서정가제를 의무로 규정한 수정안 제16조 2항과 할인판매 허용대상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수정안 제17조, 특히 「한국출판인쇄진흥협의회가 인정하는 간행물」만 예외적으로 할인판매를 허용하는 17조 4항은 모두 삭제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협의회는 관계부처의 의견제출 요청에 따라 이같은 내용의 의견을 공정위를 포함한 정부 관계부처에 제출할 예정이다. <유병수기자 bjor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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