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관련 모든 수수료를 인터넷으로 납부할 수 있게 됐다.
특허청은 16일부터 「특허수수료 온라인납부시스템」을 전면 개통, 특허출원 민원인이 직접 은행에 가지 않고도 인터넷을 이용해 수수료를 낼 수 있도록 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온라인납부시스템을 이용하려는 출원인은 먼저 특허청 홈페이지(http://www.kipo.go.kr)를 통해 거래은행, 통장번호, 예금주 등 사용자 등록을 한 뒤 특허청의 확인을 받으면 된다.
특허청은 이번 온라인 납부 전면 실시로 민원인의 편의증진은 물론 수수료 직접 납부시 문제점으로 지적되던 입력사항의 잘못된 기재 등으로 인한 과·오납을 방지할 수 있게 됐다.
또 납부된 수수료가 실시간으로 특허청 국고계좌에 입금되고 정상 납부 여부를 민원인이 즉시 확인할 수 있게 돼 4일 가량 걸리던 서류접수 처리기간도 당일처리가 가능하게 됐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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