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물등급위원회(위원장 김수용)는 지난달 개최된 「아케이드게임물의 심의제도에 대한 세미나」에 대한 후속 조치로 업소용 게임물 등급분류 기준을 일부 완화했다.
영등위는 7일 공고한 새로운 등급심의 기준안을 통해 화투, 카드게임의 경우 메달을 넣어 게임을 하고 게임의 결과가 메달로 직접 배출되는 게임물에 대해서는 등급심의를 허용키로 했으며 게임의 방식이 변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보너스, 베팅 등 각종 기능을 추가할 수 있도록 했다.
단 정액이 200원 한도를 넘어설 경우 이를 인정하지 않기로 했으며 주화를 넣어 게임을 하고 결과물로 메달이 나오는 게임에 대해서는 종전처럼 등급심의를 허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영등위는 그러나 단순한 회전판 게임에 대해서는 사행성이 두드러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 등급심의를 허용하기로 했다.
영등위는 이같은 내용의 새 등급 심의기준안을 오는 20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김태훈기자 taehu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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