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가 택배차량을 위한 하역주차구간 신설 및 도심내 노상주차장 할인요금 적용 등을 검토하고 있어 택배업체의 가장 큰 문제였던 경영 및 열악한 서비스가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산자부내 기업활동규제심의위원회는 4일 제21차 심의회를 개최, 택배업계가 건의한 택배차량의 노상주차 허용 등을 포함한 규제완화 과제를 심의했다.
이 결과에 따르면 택배화물이 주로 긴급 상업용 서류 및 소형화물이며 도심지역 배송이 전체 물량 중 80∼90%를 차지해 부득이하게 도로변에 정차한 채 화물을 배달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지만 도로상에 2∼3분 정차시에도 단속대상이 되고 있어 업체의 비용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의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산자부는 택배업의 생명이 신속한 배송에 있으며 이를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 관계기관에 제도 개선방안을 권고하거나 함께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산자부는 우선 문제의 근원적인 해결을 위해 차선 및 주차면적을 확대하고 주차장법 제7조 및 서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제7조 2항에 명시된 「하역주차구간」 제도를 활용, 도심내 주요 택배 영업지점에 화물의 하역을 위한 「택배차량 하역주차구간 지정」을 건교부 및 서울시와 함께 장기과제로 추진키로 했다.
<임동식기자 dsl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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