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22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임내규 특허청장과 오이카와 고조 일본특허청장이 참석한 가운데 「제12차 한·일 특허청장 회의」를 갖고 양국 특허제도 통일화를 추진키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한·일 특허청은 양국간 기술이전, 무역·투자 등의 촉진과 경제발전의 제도적 뒷받침을 위해 양국 특허청이 기업·출원인 등에 대해 좀 더 편리하고 신속한 특허서비스 제공이 중요하다고 판단, 이같이 합의했다.
양국은 이를 위해 특허심사관이 △상대방 국가 특허청에서 직접 심사 수행 △공동 선행기술 조사 △양국 특허기술정보에 대한 전산 데이터베이스(DB) 공유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양국 특허청은 세계무역기구(WTO)·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 등 국제기구의 각종 지식재산권 규범논의 과정에서 공조체제를 유지해 나가는 한편 급증하고 있는 개발도상국에서의 지재권 침해행위에 대해서도 공동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또 한·일간 국제특허출원시 한국특허청에 접수되는 국제특허출원에 대해 일본특허청에서 국제조사 및 예비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합의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임내규 특허청장이 한·일·중 3국간 경제발전 및 국제무대에서의 위상 제고를 위해서는 3국간 협력이 절실하다며 오이카와 고조 일본특허청장에게 3국 특허청간 지식재산권협력협의체 구성을 제의했다.
<대전 =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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