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법무성이 디지털경제 시대에 맞춰 이미 개정 작업이 진행중인 상법을 비롯해 민법·형법 등 기본 3법의 개정에 착수했다.
「일본경제신문」에 따르면 법무성의 이번 3법 개정은 정보기술(IT)의 발전과 함께 인터넷을 통한 전자상거래가 급증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 인터넷상에서 매매 대상이 되고 있는 디지털 정보를 법적인 「재산」으로 규정해 보호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컴퓨터 소프트웨어 등 디지털 정보를 실체가 있는 물건이나 서비스(용역)와 같은 「재산」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현행 민법의 개정이 중심이 된다.
이번 일본의 3법 개정추진은 인터넷의 보급 확산으로 음악·영화·게임 등을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컴퓨터에 다운로드받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데다 저작권법으로도 보호되지 않고 무단 사용시 손해배상청구 대상도 되지 않는 소프트웨어의 불법복제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법무성은 법개정을 통해 경제적인 가치고 거래 대상이 되는 소프트웨어에 대해 「정보재(財)」로서 법적인 근거를 마련, 손해배상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민법의 경우 전자상거래의 원격거래 계약에 관한 규정도 마련된다. 원격거래는 민법상 계약서를 발신했을 시점에 효력이 발생하는 「발신주의(發信主義)」을 택하고 있는데, 이 조항을 전자상거래에 한해 계약서가 도달한 시점에 효력을 부여하는 「도달주의(到達主義)」로 바꿀 예정이다. 이 조항이 성립되면 수주 확인 메일이 도착할 때까지는 신청을 철회할 수 있게 된다.
형법은 컴퓨터 네트워크로의 불법침입(해킹)과 같은 하이테크 범죄 등 새로운 형태의 범죄가 늘고 있는 데 대응토록 개정한다.
법부성은 이같은 기본법 개정 작업을 신속히 진행하기 위해 대장성·통산성 등 관련부처와 공동조직을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신기성기자 ksshi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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